통상임금이 뭔가요?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가 모두 이 숫자에서 시작돼요

2026년 기준
🔑 3줄 요약

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받기로 정해진 임금이에요. 기본급만이 아니에요.
②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정기상여금도 포함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③ 통상임금이 커지면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도 커져요.

왜 통상임금부터 알아야 하나요?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이 세 가지의 계산은 모두 “통상임금 × 몇 퍼센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을 잘못 알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게 계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정확히 알면, 생각보다 더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통상임금 = 기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보다 보통 더 큽니다.

통상임금의 정확한 뜻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의 정의가 직접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대법원 판례로 그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입니다.

판단 기준 3가지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아래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 소정근로 대가성 —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인가?
  • 정기성 — 지급 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는가?
  • 일률성 — 지급 대상이 미리 정해져 있는가?

반대로 일시적이거나 그때그때 달라지는 금품은 제외됩니다. “일을 잘하면 더 주는 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이 크게 바뀌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블로그 글이 아직 옛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통상임금의 요건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중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2013년 판례를 11년 만에 바꾼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재직자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빠졌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정해진 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도록 정해진 임금은, 거기에 붙은 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도 2025년 2월 기존 노사지침을 이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 이게 왜 좋은 소식일까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통상임금이 커집니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도 함께 커집니다. 상여금을 받는 분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포함되는 것 / 제외되는 것

자주 나오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같은 이름의 수당이라도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 기본급
  • 직무수당·직책수당 — 담당 업무나 직책에 따라 정해진 금액
  • 근속수당 — 근무 기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
  • 기술수당·면허수당·자격수당 —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일정액
  • 식대·교통비 —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경우
  • 가족수당 —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주는 부분
  • 정기상여금 — 지급 시기가 정해진 상여금 (월할 환산해서 더함)

❌ 통상임금에서 빠져요

  • 성과급 — 근무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 경영성과급 — 회사 실적이나 사장님 재량으로 주는 상여금
  • 가족수당 중 변동 부분 —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이건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대상입니다
  • 실비 변상 — 출장비처럼 쓴 돈을 돌려받는 성격
  • 일시적 격려금 — 그때그때 재량으로 주는 돈

내 통상임금 계산해보기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가 이렇다고 해봅시다.

항목금액포함?
기본급2,500,000✅
직무수당100,000✅
식대전 직원 일률 지급200,000✅
정기상여금연 600만원 ÷ 12개월500,000✅
성과급실적에 따라 변동300,000❌
월 통상임금3,300,000

성과급 30만원은 빠지지만, 정기상여금 50만원이 들어옵니다. 기본급 250만원만 생각했다면 80만원을 손해 볼 뻔했습니다.

시간당·하루당 통상임금

더 자세히 나눠야 할 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3,300,000 ÷ 209 = 15,789원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15,789 × 8 = 126,312원

여기서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달 기준 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치를 구할 때 한 달을 26.125일(209 ÷ 8)로 보기도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1,684,210원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출산휴가 월 상한 220만원을 26.125로 나눠 20일분으로 바꾼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급여는 얼마일까요?

통상임금을 알았다면 이제 바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평균임금은 지난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도 들어갑니다. 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씁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무에 대해 받기로 약속된 금액”입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포괄임금제인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되지 않은 급여 형태라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등에 대해 지침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에 항목이 구분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구분이 어렵다면 회사 인사담당자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는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월 215만 6,880원으로, 최저임금 월액(시급 10,320원 × 209시간)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이 이보다 적어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상여금을 받는데 회사가 통상임금에 안 넣어줘요

2024년 12월 판결 이후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회사 규정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수당의 실제 지급 방식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가까운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침(2025년 2월 개정), 대법원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