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누가 쓸 수 있나요?

누구나 18개월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026년 기준
🔑 3줄 요약

① 원칙은 1년(12개월)이에요. 혼자 쓰면 여기까지입니다.
②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18개월)로 늘어나요.
③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쓸 수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나 18개월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은 여전히 1년이고,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6개월이 추가됩니다. 이 제도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1년 6개월을 쓸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조건최대 기간
혼자만 사용배우자가 쓰지 않거나 3개월 미만 12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18개월
한부모 18개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 18개월

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합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길게 써도, 다른 한 사람이 3개월을 못 채우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12개월, 아빠가 1개월만 쓴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아빠가 3개월을 쓰면 비로소 두 사람 모두 18개월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② 한부모

한부모 가정은 배우자 사용 조건과 관계없이 1년 6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상황을 고려한 예외입니다.

③ 중증장애아동의 부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의 부모도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기간이 늘어나면서 분할 사용 횟수도 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4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길게 쓰는 것보다 나눠 쓰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 어린이집 적응 기간에 맞춰 짧게 쓰기
  • 배우자와 번갈아 쓰면서 소득 공백을 줄이기
  •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아껴두기
💡 급여는 ‘누적’으로 계산돼요

나눠 쓴다고 해서 매번 250만원 구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급여 구간은 전체 사용 개월 수를 누적해서 계산됩니다. 3개월 쓰고 돌아왔다가 다시 쓰면, 그 다음은 4개월차부터 이어집니다.

18개월을 다 쓰면 얼마를 받나요?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상한액에 걸리는 경우) 기준입니다.

개월월 수령액구간 합계
1~3250만원750만원
4~6200만원600만원
7~18160만원1,920만원
합계3,270만원

12개월만 쓰면 2,310만원이므로, 6개월을 더 쓰면 960만원이 추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사용 기간을 12개월과 18개월로 바꿔가며 비교해 보세요. 조건을 체크하지 않으면 18개월을 입력할 수 없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대상 자녀 기준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쓸 수 없게 되므로, 언제 쓸지 계획을 세워두면 좋습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것

⚠️ 6+6과 혼동하지 마세요

1년 6개월 연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 기간이 늘어남
6+6 특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사용 → 금액이 올라감
조건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해요. 둘 다 충족하면 둘 다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먼저 3개월을 써야 하나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내가 12개월을 넘겨 쓰려는 시점에 배우자의 3개월 사용이 확인돼야 하므로,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자영업자면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이므로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12개월을 이미 다 썼는데 조건을 나중에 충족하면요?

이런 경우의 적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의 나이 요건도 함께 봐야 하므로 고용센터 상담을 권합니다.

※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기간 연장 조건의 적용은 부부의 사용 이력과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가까운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4회 분할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 안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