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적용돼요.
②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액이 200만 →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③ 부모 각각 받으니까,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3,900만원까지 가능해요.
어떤 제도인가요?
원래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에 월 최대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6+6 부모 육아휴직제입니다.
이름이 ‘6+6’인 이유는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를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조건 — 이 두 가지를 지켜야 해요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쓰거나, 순서대로 이어서 써도 됩니다.
즉 한 사람만 쓰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18개월을 넘기면 그 뒤에 쓰는 기간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기가 중요한 제도입니다.
월별 상한액 — 갈수록 올라가요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상한액은 매달 50만원씩 올라갑니다.
| 개월 | 지급률 | 상한액 |
|---|---|---|
| 1개월 | 100% | 200만원 |
| 2개월 | 100% | 250만원 |
| 3개월 | 100% | 300만원 |
| 4개월 | 100% | 350만원 |
| 5개월 | 100% | 400만원 |
| 6개월 | 100% | 450만원 |
| 6개월 합계 | 1,950만원 |
통상임금이 높은 분이라면 6개월에 1,9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받으므로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입니다.
7개월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6+6 혜택은 첫 6개월까지입니다.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인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일반 육아휴직과 비교해보면
통상임금이 500만원인 사람이 6개월을 쓴다고 해봅시다.
| 개월 | 일반 | 6+6 적용 |
|---|---|---|
| 1개월 | 250만원 | 20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 3개월 | 250만원 | 300만원 |
| 4개월 | 200만원 | 350만원 |
| 5개월 | 200만원 | 400만원 |
| 6개월 | 200만원 | 450만원 |
| 합계 | 1,350만원 | 1,950만원 |
6개월만 써도 6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부부가 각각 받으니 가구 기준으로는 1,200만원 차이입니다.
1개월차만 보면 6+6이 오히려 50만원 적습니다(200만 vs 250만). 상한액이 뒤로 갈수록 올라가는 구조라서, 길게 쓸수록 유리해집니다. 2~3개월만 쓸 계획이라면 일반 기준이 더 나을 수도 있으니 꼭 계산해 보세요.
직접 계산해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써요’ → ‘6+6 특례 적용’을 체크하면 달마다 받는 금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체크를 켜고 끄면서 비교해 보세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것
- 육아휴직 1년 6개월, 누가 쓸 수 있나요?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기간도 늘어납니다. 6+6과 조건이 다르니 함께 확인하세요.
- 출산휴가 → 육아휴직 타임라인 — 생후 18개월 안에 부부가 어떻게 배치할지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동시에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시에 써도 되고, 한 사람이 쓴 뒤 다른 사람이 이어 써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사용했는지입니다.
한 사람은 3개월, 다른 한 사람은 6개월 쓰면요?
각자 사용한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3개월 쓴 사람은 3개월분(200만·250만·300만 상한), 6개월 쓴 사람은 6개월분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개별 적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부모는 쓸 수 없나요?
6+6은 부모가 모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한부모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는 혜택을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확인해 주세요.
아이가 이미 18개월을 넘었어요
6+6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쓸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자체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의 적용은 부부의 사용 시기와 기간, 자녀의 월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과 적용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해 주세요.
참고한 자료: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안내, 고용24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