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냅니다.
②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이 지난 뒤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③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기한을 꼭 지키세요.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신청
육아휴직에는 신청이 두 번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걸 하나로 생각해서 혼동합니다.
- ① 육아휴직 신청 — 회사에 하는 신청입니다. “저 육아휴직 쓰겠습니다”라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 ② 육아휴직 급여 신청 — 고용센터(고용24)에 하는 신청입니다. “급여를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에만 말하고 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번 다 해야 합니다.
1단계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자녀 정보를 적습니다.
-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없으면 고용노동부 서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구두로만 말하지 말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메일로 보내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해진 권리입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신청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2단계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회사는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전자 등록합니다. 여기에 휴직 기간과 통상임금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 서류가 올라가지 않으면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급여 신청이 막혀 있다면 회사가 확인서를 등록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3단계 —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첫날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는 곳
- 온라인 —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방문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우편·팩스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가장 편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
| 서류 | 준비하는 사람 |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근로자고용24에서 작성 |
| 육아휴직 확인서 | 회사전자 등록 |
| 통상임금 확인 서류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자 |
급여명세서는 통상임금을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항목이 구분돼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헷갈린다면 통상임금이 뭔가요?를 먼저 읽어보세요.
4단계 — 매달 신청, 매달 받기
육아휴직 급여는 보통 한 달 단위로 신청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끝이 아니라, 매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처리에는 보통 2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안내되지만,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 받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폐지되어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후지급금 폐지, 뭐가 달라졌나요?를 확인하세요.
⚠️ 가장 중요한 것 — 신청 기한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신청하지” 하고 미루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매달 신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면 좋은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미리 확인해 보세요.
내 급여가 얼마인지 먼저 알아보기
신청 전에 얼마를 받게 될지 알아두면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 편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통상임금과 사용 기간을 넣으면 달마다 받는 금액을 보여줍니다.
- 6+6 부모 육아휴직제 — 배우자와 함께 쓰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직 시작 30일 전을 못 지켰어요
사정에 따라 회사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기간이므로 가능하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앞당겨지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와 상의해 보세요.
회사가 확인서를 안 올려줘요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나눠서 쓰면 신청도 나눠서 하나요?
네, 각 휴직 기간에 대해 신청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4번에 나눠 쓸 수 있는데, 각 기간마다 요건을 확인하고 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는 사업장 상황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고용노동부·고용24 제도 안내, 정부24 민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