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서
작성법

서식이 두 종류라서 헷갈려요. 구분부터 할게요.

2026년 기준
🔑 3줄 요약

① 회사에 내는 신청서와 고용센터에 내는 급여 신청서는 달라요.
② 회사 신청서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제출해요.
③ 급여 신청서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작성할 수 있어요.

신청서가 두 종류예요

“육아휴직 신청서”를 검색하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받아보면 어떤 걸 써야 할지 헷갈립니다. 서식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구분① 육아휴직 신청서② 급여 신청서
제출처회사고용센터·고용24
목적휴직을 쓰겠다는 요청급여를 달라는 요청
시기시작 30일 전시작 1개월 후부터
방식종이·이메일주로 온라인

둘 다 해야 합니다. 회사에만 내고 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① 회사에 내는 육아휴직 신청서

서식은 어디서 받나요?

  •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걸 쓰세요. 가장 확실합니다.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해 보세요.
  • 회사 양식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24(work24.go.kr)의 서식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만 들어가면 직접 작성한 문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항목작성 요령
신청인 정보이름, 소속 부서, 직위
자녀 정보이름, 생년월일나이 요건 확인용
휴직 시작일정확한 날짜30일 뒤 이후로
휴직 종료일정확한 날짜
신청 연월일작성한 날짜
서명 또는 날인본인 확인용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날짜를 정확히 쓰세요. 시작일과 종료일이 급여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 시작일을 넣으면 종료일이 자동으로 계산되니 확인해 보세요.
  • 나눠 쓸 계획이면 기간별로 각각 신청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구두로만 말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거나, 종이로 낼 때는 사본을 보관하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확인 서류를 함께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30일 전을 못 지켰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이지만, 사정을 설명하고 회사와 협의하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앞당겨지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먼저 상의해 보세요.
다만 임신 중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7일 전 신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보기)

② 회사가 등록하는 ‘육아휴직 확인서’

근로자가 신청서를 내면, 회사는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전자로 등록합니다. 여기에 휴직 기간과 통상임금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 서류가 올라가지 않으면 급여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급여 신청 화면에서 진행이 안 된다면, 회사에 “확인서 등록해 주셨나요?”라고 먼저 확인해 보세요.

③ 고용센터에 내는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가장 편해요

고용24(work24.go.kr)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에서 작성합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함께 준비할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 회사가 전자 등록
  • 통상임금 확인 서류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는 통상임금을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항목이 구분돼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특히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기준이 바뀌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이 뭔가요?)

⚠️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신청하지” 하고 미루다가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매달 신청하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체 흐름 정리

  1. 휴직 30일 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2. 회사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3. 휴직 시작 1개월 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4. 매달 신청해서 매달 수령

나눠 쓸 때는 이렇게 적어요

육아휴직은 최대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각 기간마다 따로 신청합니다. 한 장에 여러 기간을 몰아서 적는 방식이 아닙니다.

회차기간신청 시기
1차2026.07.01 ~ 2026.12.312026.06.01까지
2차2027.03.01 ~ 2027.08.312027.01.30까지

각 회차마다 회사에 신청서를 내고, 회사가 확인서를 등록하고,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급여 구간은 누적 개월 수로 이어서 계산됩니다. 1차에서 6개월을 썼다면 2차는 7개월차부터 시작하므로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신청서를 안 받아주면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요건을 갖춘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기록을 남기세요. 이메일로 보내면 보낸 날짜가 남습니다.
  •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고, 필요하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서식과 필요 서류는 사업장 상황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서식과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해 주세요.

참고한 자료: 고용노동부·고용24 제도 안내, 정부24 민원 안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