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복직할 때 한꺼번에 나가는 돈이 있어요. 미리 알아두세요.

2026년 기준
🔑 3줄 요약

① 건강보험 = 납부유예. 안 내는 게 아니라 미루는 거예요. 복직 후에 냅니다.
② 국민연금 = 납부예외. 그 기간에는 아예 부과되지 않아요.
③ 신고는 회사가 14일 안에 합니다. 꼭 처리됐는지 확인하세요.

왜 미리 알아둬야 하나요?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으니 4대보험도 안 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휴직 기간에는 내지 않지만, 복직하면 그동안 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복직 첫 달 급여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훨씬 편합니다.

보험별로 정리하면

보험처리 방식복직 후
건강보험 납부유예 유예분을 납부해야 함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 의무 없음가입기간에서는 빠짐
고용보험 보수가 없으면 부과 안 됨 —
산재보험 보수가 없으면 부과 안 됨 —

건강보험 — 유예, 즉 나중에 냄

회사가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고를 합니다. 휴직 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직하면 유예됐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복직 후 급여에서 정산되는 방식입니다.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에는 경감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경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이렇게 준비하면 좋아요

복직 후 한꺼번에 나갈 건강보험료를 미리 가늠해 두고, 매달 조금씩 따로 모아두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금액이 궁금하면 휴직 시작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국민연금 — 예외, 즉 그 기간엔 안 냄

회사가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기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달리 나중에 몰아서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노후 연금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한다면 나중에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해 보세요.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는 보수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이므로,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고는 누가 하나요? — 회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회사(사업주)가 처리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기한이 있습니다. 휴직 시작일로부터 14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회사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보험마다 신고하는 시스템이 달라서 담당자가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휴직을 시작한 뒤 “4대보험 신고가 처리됐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처리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조금 다릅니다. 앞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유급 기간이기 때문에 보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도 계속 부과됩니다.

반면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회사의 유급 의무가 없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의 처리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세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것

자주 묻는 질문

휴직 중 건강보험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납부가 유예되는 것이므로 자격은 유지됩니다. 병원 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시점만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복직하지 않으면 유예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 정산이 이뤄집니다. 상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가입기간이 빠지면 많이 손해인가요?

가입기간이 줄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납부 제도로 보완할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본인 기준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신고를 안 해줘서 보험료가 계속 나가요

회사에 먼저 확인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각 공단(건강보험 1577-1000, 국민연금 1355)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소급 처리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4대보험 처리는 사업장 상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경감·정산 방식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처리 방법은 각 기관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공단 1355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1350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