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② 임신 중 사용은 분할 횟수에 차감되지 않아요.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어요.
③ ⚠️ 다만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차감돼요.
출산 전에도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난 뒤에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19일부터 법이 바뀌어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는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임신기에 안정이 필요한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위험 진단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쓸 수 있나요?
- 임신 중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해당 회사에서 근속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 근속 6개월 미만이어도 사업주가 허용하면 쓸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일반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육아휴직 조건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 가장 큰 장점 — 분할 횟수에 안 들어가요
이 부분이 임신 중 육아휴직의 핵심 혜택입니다.
육아휴직은 보통 나눠 쓸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 쓴 기간은 그 횟수에 차감되지 않습니다.
| 시기 | 분할 횟수 |
|---|---|
| 임신 중 사용 | 횟수 제한 없음자유롭게 분할 |
| 출산 후 사용 | 정해진 횟수 내 |
즉 몸 상태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입덧이 심한 시기에 한 달, 안정기에 복귀했다가 후기에 다시 쉬는 식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총기간에서는 차감돼요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분할 횟수에는 안 들어가지만,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빠집니다.
예를 들어 임신 중에 2개월을 썼다면, 아이가 태어난 뒤에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보너스 휴직”이 아니라 “미리 당겨 쓰는 것”입니다.
임신 중에 많이 쓰면 출산 후에 쓸 기간이 줄어듭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전체 기간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출산휴가 → 육아휴직 타임라인도 함께 보시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 상황 | 신청 기한 |
|---|---|
| 일반적인 경우 | 시작 30일 전까지 |
|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 시작 7일 전까지 |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짧아집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배려입니다. 진단서 등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청서 작성 방법은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산휴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 육아휴직 |
|---|---|---|
| 기간 | 90일쌍둥이 120일 |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
| 시기 | 출산 전후에 걸쳐 | 임신 기간 중 자유롭게 |
| 급여 기준 | 월 상한 220만원 | 육아휴직 급여 기준 |
| 총기간 차감 | 별개 | 육아휴직에서 차감 |
둘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출산전후휴가 90일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에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이럴 때 활용하면 좋아요
- 입덧이 심한 초기 — 출퇴근 자체가 힘든 시기입니다.
- 의사가 안정을 권한 경우 — 조기 진통 징후 등
- 임신 후기 — 출산휴가 시작 전에 몸이 많이 힘들 때
- 통원 치료가 잦을 때 — 고위험 임신으로 병원 방문이 많은 경우
알아두면 좋은 변화
2026년 9월, 임신 중 배우자(남편)의 육아휴직 사용과 출산휴가 사용 시기 확대 등을 담은 개편 방향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만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확인이 필요하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고용24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함께 쓸 수 있는 제도
임신 중에는 육아휴직 말고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조합하면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초기와 후기에 하루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금 삭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출퇴근 시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처럼 쉬지 않아도 되는 방법입니다.
- 태아검진 시간 —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세부 요건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근속 6개월 이상이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출산 후와 같나요?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3개월 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입니다. 다만 임신 중에 쓴 기간도 누적 개월 수에 포함되므로, 출산 후에 쓰는 기간은 뒤쪽 구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하게 되면요?
유산·사산휴가 등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혼자 알아보지 마시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의 적용은 개별 건강 상태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