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출산 전에도 쓸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 3줄 요약

①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② 임신 중 사용은 분할 횟수에 차감되지 않아요.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어요.
③ ⚠️ 다만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차감돼요.

출산 전에도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난 뒤에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19일부터 법이 바뀌어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는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임신기에 안정이 필요한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위험 진단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쓸 수 있나요?

  • 임신 중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해당 회사에서 근속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 근속 6개월 미만이어도 사업주가 허용하면 쓸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일반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육아휴직 조건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 가장 큰 장점 — 분할 횟수에 안 들어가요

이 부분이 임신 중 육아휴직의 핵심 혜택입니다.

육아휴직은 보통 나눠 쓸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 쓴 기간은 그 횟수에 차감되지 않습니다.

시기분할 횟수
임신 중 사용횟수 제한 없음자유롭게 분할
출산 후 사용정해진 횟수 내

즉 몸 상태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입덧이 심한 시기에 한 달, 안정기에 복귀했다가 후기에 다시 쉬는 식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총기간에서는 차감돼요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분할 횟수에는 안 들어가지만,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빠집니다.

예를 들어 임신 중에 2개월을 썼다면, 아이가 태어난 뒤에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보너스 휴직”이 아니라 “미리 당겨 쓰는 것”입니다.

💡 계획을 세울 때

임신 중에 많이 쓰면 출산 후에 쓸 기간이 줄어듭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전체 기간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출산휴가 → 육아휴직 타임라인도 함께 보시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상황신청 기한
일반적인 경우시작 30일 전까지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시작 7일 전까지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짧아집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배려입니다. 진단서 등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청서 작성 방법은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산휴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출산전후휴가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90일쌍둥이 120일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시기출산 전후에 걸쳐임신 기간 중 자유롭게
급여 기준월 상한 220만원육아휴직 급여 기준
총기간 차감별개육아휴직에서 차감

둘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출산전후휴가 90일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에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이럴 때 활용하면 좋아요

  • 입덧이 심한 초기 — 출퇴근 자체가 힘든 시기입니다.
  • 의사가 안정을 권한 경우 — 조기 진통 징후 등
  • 임신 후기 — 출산휴가 시작 전에 몸이 많이 힘들 때
  • 통원 치료가 잦을 때 — 고위험 임신으로 병원 방문이 많은 경우

알아두면 좋은 변화

2026년 9월, 임신 중 배우자(남편)의 육아휴직 사용과 출산휴가 사용 시기 확대 등을 담은 개편 방향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만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확인이 필요하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고용24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함께 쓸 수 있는 제도

임신 중에는 육아휴직 말고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조합하면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초기와 후기에 하루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금 삭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출퇴근 시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처럼 쉬지 않아도 되는 방법입니다.
  • 태아검진 시간 —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세부 요건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근속 6개월 이상이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출산 후와 같나요?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3개월 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입니다. 다만 임신 중에 쓴 기간도 누적 개월 수에 포함되므로, 출산 후에 쓰는 기간은 뒤쪽 구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하게 되면요?

유산·사산휴가 등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혼자 알아보지 마시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의 적용은 개별 건강 상태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 안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