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출산휴가 급여에서 정부가 얼마를 내는지가 여기서 갈려요

2026년 기준
🔑 3줄 요약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정해진 상시근로자 수 이하인 회사예요.
② 해당되면 출산휴가 90일 전체를 정부가 지원해요. 대기업은 마지막 30일만요.
③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같아요. 누가 주는지만 달라져요.

왜 이걸 알아야 하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계산할 때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요?”를 반드시 물어봅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정부가 주는 몫”과 “회사가 주는 몫”의 비율입니다.

출산전후휴가에서 달라지는 점

구분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앞 60일다태아 75일 정부가 상한 내 지원넘는 금액은 회사 회사가 전액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정부가 지급 정부가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는 차이가 더 큽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은 회사가 20일 전액을 부담합니다.

업종별 기준 (상시근로자 수)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업종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인원 이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업종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소매업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기준이 업종마다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250명인 제조업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지만, 직원 250명인 도매업 회사는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지금 직원이 몇 명인가”가 아니라, 전년도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전년도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의 합 ÷ 조업 개월 수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합니다.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사람을 많이 뽑았더라도 전년도 평균이 기준 이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같은 말인가요?

비슷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로, 매출액과 자산총액까지 함께 봅니다.

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분류로,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니까 당연히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1.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회사는 고용보험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2.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장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면 사업장 정보를 확인해 알려줍니다.
💡 잘 모르겠다면

계산기에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기본값으로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장의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받는 총액은 같으니, 잘 모르겠다면 그대로 두고 계산해도 괜찮아요.

바로 계산해보기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대기업이면 급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그 돈을 정부가 아니라 회사가 줍니다. 출산전후휴가의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대기업 근로자도 정부에서 지급받습니다.

휴가 중에 회사 규모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보험연도 단위로 판단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직원이 적은데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고 해요

같은 기업집단(모회사·자회사 관계 등)에 속한 경우 전체 규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적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판정은 사업장의 업종 분류와 근로자 수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확인은 가까운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고용노동부 안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