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이렇게 쓰세요

놓치면 그냥 사라지는 휴가예요

2026년 기준
🔑 3줄 요약

① 20일 전부 유급이에요. 연차를 쓰는 게 아닙니다.
②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최대 3회 나눠 쓸 수 있어요.
③ 기한을 넘기면 남은 날은 사라져요. 미루지 마세요.

어떤 휴가인가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아이 아빠가 쓸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근거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연차휴가와 별개라는 것입니다. 내 연차를 깎아서 쓰는 게 아니라, 법으로 따로 주어진 휴가입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항목내용
휴가 일수20일 (유급)
사용 기한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분할 사용최대 3회
급여 상한액1,684,210원20일 전체 기준
정부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만대기업은 회사가 전액 부담
고용보험 조건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가장 많이 놓치는 것 — 120일 기한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나중에 아이가 좀 크면 쓰자”며 미루는 것입니다.

이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120일이 지나면 남은 날은 그냥 사라집니다. 보상도 없습니다.

120일은 약 4개월입니다. 생각보다 짧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에 출산일을 넣으면 정확한 마지막 사용 날짜를 계산해 줍니다. 꼭 확인해 두세요.

어떻게 나눠 쓰면 좋을까요?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배치해 보세요.

예시 ① 출산 직후에 집중

  • 1회차 (출산 직후 15일) —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이 가장 힘든 시기
  • 2회차 (5일) — 산후조리원 퇴소나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예시 ② 배우자 복귀 시점에 맞춰

  • 1회차 (출산 직후 10일)
  • 2회차 (5일) —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 3회차 (5일) — 아내가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직하거나,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시점
💡 한 가지 팁

아내의 출산전후휴가는 보통 출산 후 45일에 끝납니다. 그 직후가 의외로 힘든 시기입니다. 마지막 며칠을 남겨두고 그때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출산휴가 → 육아휴직 타임라인에서 전체 일정을 함께 보시면 계획하기 쉬워요.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20일분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 20일분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 ÷ 26.125

여기서 26.125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한 달을 26.125일로 보는 셈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상한액은 1,684,210원입니다. 이 숫자는 출산전후휴가 월 상한액 220만원을 같은 방식으로 20일분으로 바꾼 금액과 정확히 같습니다.

통상임금 220만원이 기준점

통상임금20일분정부회사
180만원1,377,9901,377,990—
220만원1,684,2101,684,210—
300만원2,296,6501,684,210612,440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통상임금 220만원까지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그보다 높으면 넘는 금액을 회사가 채워줍니다. 대기업은 정부 지원 없이 회사가 20일 전액을 부담합니다.

어느 쪽이든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회사 규모가 궁금하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회사에 휴가를 신청합니다.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확인서를 등록합니다.
  3. 휴가가 끝난 뒤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로 계산해보기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둘 다 쓸 수 있나요?

네, 둘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쓰고, 이어서 또는 나중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빠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주말이나 공휴일도 20일에 포함되나요?

휴가 일수 산정 방식은 사업장의 근무 형태와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20일을 안 주려고 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입니다. 회사가 부여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먼저 상담해 보세요.

쌍둥이를 출산하면 더 늘어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자녀 수와 관계없이 20일입니다. 산모가 쓰는 출산전후휴가는 다태아인 경우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납니다. (출산전후휴가 계산기)

※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휴가 일수 산정과 급여 지급은 사업장 상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가까운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고용보험법, 정부2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안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6일